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6. 23.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이관받아 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0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0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0 20200623 202006 2020 06 23
요지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B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펀드”)를 설정하여 부동산을 취득‧운용(임대)하던 중 A집합투자업자가 해당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기로 합의하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A집합투자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A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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