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소비세2020. 6. 22.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은 후 폐차하고 신차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8 20200622 202006 2020 06 22
요지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 2020.4.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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