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1. 28.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2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2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25 20200128 202001 2020 01 28
요지
채무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이라도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채권자의 회수불능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채권자가 산정한 채권 회수불능금액의 객관성 인정여부는 파산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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