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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6. 29.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20200629 202006 2020 06 29

요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1)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2)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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