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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6. 23.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을 환경보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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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이 폐기물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건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본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소각시설로서 폐기물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로 보아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건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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