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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6. 10.

PEF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PEF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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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장부가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때에 손금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다른 내국법인의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그 다른 내국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사전답변 신청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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