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6. 30.
금융투자업 영위법인 간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증권유관기관 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16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16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161 20200630 202006 2020 06 30
요지
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한국자금중개에 대한 출자지분’(이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같은 법 제394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경우 해당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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