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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5. 26.

학교용지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2019-법인-3362 서면-2019-법인-3362 서면2019법인3362 20200526 202005 2020 05 26

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고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였으나, 관할 교육청과 학교건물 무상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당초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학교건물 신축비용 중 학교용지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학교용지 부담금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의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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