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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4. 10.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소득의 범위

서면-2019-법인-0672 서면-2019-법인-0672 서면2019법인0672 20200410 202004 2020 04 10

요지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직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나,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질의1) 조합원이 기른 한우를 영농조합법인이 구매하여 직매장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0255, 2017.09.18.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숙박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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