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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3. 3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서면-2019-법인-4077 서면-2019-법인-4077 서면2019법인4077 20200330 202003 2020 03 30

요지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같은 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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