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1. 16.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9-부동산-2524 서면-2019-부동산-2524 서면2019부동산2524 20200116 202001 2020 01 16
요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1, 2007.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1, 2007.06.1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