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6. 10.
농어촌주택 특례 해당 여부
서면-2020-부동산-1129 서면-2020-부동산-1129 서면2020부동산1129 20200610 202006 2020 06 1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03년8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나, 농어촌 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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