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1. 22.

공동상속주택 소주지분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여부

서면-2019-부동산-2121 서면-2019-부동산-2121 서면2019부동산2121 20200122 202001 2020 01 22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할 때,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상속주택 소주지분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여부 (서면-2019-부동산-2121 서면-2019-부동산-2121 서면2019부동산2121 20200122 202001 2020 0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