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1. 30.
사업자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0003 서면-2020-부동산-0003 서면2020부동산0003 20200130 202001 2020 01 30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15-부동산-0429, 2015.07.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동산-0429, 2015.07.03.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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