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7. 31.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 판단 등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20200731 202007 2020 07 31
요지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는 각 조합원에게 있는 것이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의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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