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4. 22.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
서면-2018-법인-1235 서면-2018-법인-1235 서면2018법인1235 20200422 202004 2020 04 22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하고,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번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한하여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2번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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