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0. 7. 9.
□□□□□□연합회가 △△△△△△평가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 20200709 202007 2020 07 09
요지
(사)□□□□□□연합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연합회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지속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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