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0. 7. 24.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3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3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3 20200724 202007 2020 07 24
요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5, 202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5(2020.7.22.)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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