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20. 6. 29.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20200629 202006 2020 06 29
요지
○ (질의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함
본문
1.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하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란 국가 등과의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는「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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