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3. 5.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신고 등을 할 수 있는지
서면-2020-국제세원-0022 서면-2020-국제세원-0022 서면2020국제세원0022 20200305 202003 2020 03 05
요지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