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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6. 19.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327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327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327 20200619 202006 2020 06 19

요지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파트너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파트너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서 제시된 미국 뉴욕주법(New York Partnership Law)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이하 LLP)의 경우, 해당 LLP와 해당 LLP의 파트너간에 체결된 파트너쉽 계약 및 뉴욕주법 제26조 제(c)항에 따라 해당 파트너는 자신의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해당 LLP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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