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6. 30.
국조령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 반환 시 반환 범위에 채무상계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 20200630 202006 2020 06 30
요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임시유보처분 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과세당국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국제거래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가격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반환받을 금액)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 통지를 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임시유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익금에 산입된 금액(반환받을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그 상계금액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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