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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9. 11. 18.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561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561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561 20191118 201911 2019 11 18

요지

저작권 사용 외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루마니아 법인과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특정 소프트웨어(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의 비독점 국내 판매계약을 맺은 경우로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 및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루마니아 조세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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