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및 신기술 공동연구개발 대가의 소득구분과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4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4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4 20191118 201911 2019 11 18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질의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및 이와 관련된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 등(이하 “해당 기술”이라 함)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대가 중 해당 특허권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금액 및 해당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2)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연구ㆍ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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