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3. 23.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0-부동산-0464 서면-2020-부동산-0464 서면2020부동산0464 20200323 202003 2020 03 2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개의 상속주택(「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과 1개의 일반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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