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6. 25.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차익 과세제외 관련 질의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 20200625 202006 2020 06 25
요지
저축보험과 연금저축은 서로 구분되는 상품으로서 저축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서 세법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과세제외 하며 연금저축은 납입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하고 향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대통령령 제27829호(2017.2.3.)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은 2017.4.1.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한정하는 것이며, 같은 목에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소득세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9호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9호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연금저축계좌는 서로 구분하여 관련 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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