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6. 25.
공동소유의 매매목적 부동산을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 20200625 202006 2020 06 25
요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소득-1779, 2016.0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소득-1779, 2016.01.13.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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