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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5. 25.

잔여재산분배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출자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기 배당소득에서 차감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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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령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라도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상법」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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