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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4. 6.

주택 취득 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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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유권 취득 전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에게로 소유권을 이전등기(공동소유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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