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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7. 6.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 및 입주가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8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58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58 20200706 202007 2020 07 06

요지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질의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 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각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실제로 이익을 분배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 입주자에게서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질의3>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집합건물 주차장의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지출된 관리비를 해당 필요경비로 산입할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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