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6. 18.
추첨 참여 인증 숙박비가 국민관광상품권 당첨금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 20200618 202006 2020 06 18
요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2020.0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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