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20. 4. 9.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68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68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68 20200409 202004 2020 04 09
요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2020.4.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2020.4.3. 또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포함한 퇴직소득세액 정산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대상이 되는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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