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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7. 17.

연결납세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6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6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6 20200717 202007 2020 07 17

요지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과 별개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규정 적용 가능함

본문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76조의22에 따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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