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0. 7. 1.
2019.12.31.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175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175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175 20200701 202007 2020 07 01
요지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물품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하 “싱가포르 법인”)이 컨테이너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물품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당 소득을 싱가포르 법인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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