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8. 26.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1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1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12 20200826 202008 2020 08 26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재개발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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