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8. 25.
다주택 중과배제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8 20200825 202008 2020 08 25
요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이 같은 영 같은 조 제1항의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거주주택이「소 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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