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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6. 24.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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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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