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6. 12.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0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0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0 20200612 202006 2020 06 12
요지
전세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위약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세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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