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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6. 7.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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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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