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6. 26.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역 제공 후 미회수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8-법인-3219 서면-2018-법인-3219 서면2018법인3219 20200626 202006 2020 06 26
요지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회수한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해당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미회수한 해당 채권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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