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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5. 8.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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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상표권(브랜드) 사용료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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