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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5. 8.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서면-2020-법인-1821 서면-2020-법인-1821 서면2020법인1821 20200508 202005 2020 05 08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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