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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4. 20.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서면-2019-법인-4618 서면-2019-법인-4618 서면2019법인4618 20200420 202004 2020 04 20

요지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76조의16 제1항에 따른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 중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각 연결법인의 같은 법 제1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공제․감면세액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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