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4. 10.
임직원에게 용역을 저가로 공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4064 서면-2019-법인-4064 서면2019법인4064 20200410 202004 2020 04 10
요지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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