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27.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서면-2020-법인-0271 서면-2020-법인-0271 서면2020법인0271 20200327 202003 2020 03 27
요지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수한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수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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