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5.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인-0040 서면-2018-법인-0040 서면2018법인0040 20200305 202003 2020 03 05
요지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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