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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 7.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4279 서면-2019-법인-4279 서면2019법인4279 20200107 202001 2020 01 07

요지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갑법인과 동 A와 B가 임원이면서 24.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 간(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 없음)에「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갑법인과 동 A와 B가 임원이면서 24.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 간(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 없음)에「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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