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2020. 8. 11.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6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6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6 20200811 202008 2020 08 11
요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채권회수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산정 시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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