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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2020. 6. 26.

성과급 일부를 이연지급하면서 매년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성과급을 정산한 정산차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51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51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511 20200626 202006 2020 06 26

요지

업무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의 일부를 이연지급하기 위해 미지급 성과급으로 계상한 후, 매년 해당 업무의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과다 산정한 성과급을 차감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차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본문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등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초 이연하여 지급하기 위해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인식한 성과보수보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어 발생하는 차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외 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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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일부를 이연지급하면서 매년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성과급을 정산한 정산차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51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51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511 20200626 202006 2020 06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