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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8. 30.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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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여부에 때라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종전주택(A)를 취득한 후, 다른 주택(B, C)을 취득하여 C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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